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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번글에서 부모급여 신청방법과 2024년 바뀌는 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부모급여란
영아를 집에서 돌볼 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2023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.
지원금액
만 0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, 월 7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.
만 1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, 월 35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.
어린이집 이용 시
어린이집을 이용할 때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 4천 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.
만 0세는 어린이집 재원시 보육료 바우처(51만 4천 원)+ 현금 18만 6천 원 지급
만 1세는 어린이집 재원시 보육료 바우처 51만 4천 원 지급
-종일제 아이 돌봄으로 지원받는 경우 이용자가 지원금액에 따라 부모급여나 종일제 아이돌봄 지원 중 선택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.
신청방법
출생일 포함해서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태어난 달부터 수급가능합니다.
60일이 지나서 신청하면 신청한 달에 받을 수 있습니다.
오프라인:읍면동 행복복지센터 방문
온라인:복지로, 정부 24
위의 버튼 클릭 후 생애주기 영유아 선택 후 키워드에 부모급여를 검색하시면 첫 번째에 있습니다.
위의 버튼을 클릭한후 검색란에 부모급여를 검색하시면 첫 번째에 있습니다.
지급일
매월 25일 신청계좌로 입금 됩니다.
중복으로 신청
어린이집 보육료 바우처와 중복인 경우 51만 4천 원을 뺀 차액으로 입금이 됩니다.
아이 돌봄 서비스의 종일제를 이용하실 경우 중복 수급 불가합니다.
월 10만 원씩 받을 수 있는 아동수당은 중복 수급 가능합니다.
2024년부터 달라지는 점
2023년 | 2024년 | |
만0세 아동 | 월 70만원 | 월 100만원 |
만1세 아동 | 월 35만원 | 월 50만원 |
문의처
보건복지부 129
한국보육진흥원 02-1661-5666
한국사회보장정보원 1566-3232